아산경찰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거짓 허위신고 근절 民 警 합동 순찰 캠페인

2014-08-27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가 지난 26일 야간 온양온천역 앞 도심에서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民・警 합동 순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는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을 비롯한 경찰관, 112무선봉사단, 시민,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해 112허위신고 예방 홍보 및 근절의지에 앞장섰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112신고 방법과 거짓・허위 신고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의해 엄중히 처벌됨을 적극 홍보했다.

한점동 112종합상황실장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올해 112허위신고자 11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