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강도상해 30대 검거

부녀자 흉기로 위협·폭행, 금품 빼았으려다 미수

2014-08-27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폭행하고, 금품을 빼았으려다 미수에 그친 A모(38·충남 아산시)씨를 강도상해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스크와 흉기를 준비한 후, 8월20일 오후 9시경 아산시 ○○동 소재 ○○원룸 ○○호에서 외출하는 B모(여·29)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안면 등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 B씨가 원룸 밖으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