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차량절도 30대 검거

대출받기위해 담보로 제공한 차량 다시 훔쳐

2014-08-27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금전대출을 받기위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주차장에 보관 돼 있는 차량을 훔친 A모(31·충남 천안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8시경 아산시 ○○읍 ○○빌 주차장에서, B모(29·충남 아산시)씨로부터 금전대출을 받고자 탁송기사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B씨의 주거지를 알아 내 K7승용차량(시가 3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스마트키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