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맞이 저울류 부정 사용행위 점검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시· 구 특별사법경찰, 시장상인회 합동 점검

2014-08-24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구 특별사법경찰, 시장상인회가 합동으로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많은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류를 점검한다.

특히, 대전의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은 시·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기술표준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정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저울 봉인 훼손 및 눈금을 변조 조작 ▲법정 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등 검정유효기간 경과 ▲비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저울은 즉시 사용 정지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