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사인, 형사사건 무혐의 종결

2014-08-22     유채열 기자

케이사인이 필리아아이티와의 형사 고소사건에서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케이사인(대표이사 최승락)은 22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오수)에 의해 진행되었던 재기수사가 지난 19일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나 필리아아이티에 의한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난 1월부터 재기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최근 형사사건 또한 모두 종결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케이사인은 올해 매출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사인은 그동안 본 사건이 빌미가 되어 노이즈마케팅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아왔으나 최근 KB제2호스팩과의 합병으로 인한 코스닥 상장을 통해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케이사인 구자동 부사장은 “최근 필리아아이티의 김쌍규 신임 대표이사와 만나 앞으로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필리아아이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고와 신용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아아이티는 대표이사 변경과 더불어, 기존 보안사업에 HUD(Head up Display) ICT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해 ‘글로벌 보안솔루션 보유 기업’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