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복용 이유 들어보니 "자살하려고"…'충격'

에이미 자살 시도

2014-08-21     김진수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에이미는 모자가 달린 점퍼를 눌러쓴 채 등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이며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한편 에이미의 변호인은 "연인 관계였던 전 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미국 국적을 소유한 에이미는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된다.

에이미 자살 시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자살 시도 소식, 아무리 그래도 자살은 하면 안 돼" "에이미 자살 시도 소식, 그 검사랑 깊은 사이였나?" "에이미 자살 시도 소식, 불쌍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