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11일 합의 이혼…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화설 재조명

남경필 합의 이혼

2014-08-20     김진수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화설이 돈 바 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남경필 이혼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사실이네~", "남경필 이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