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 알아두세요
1·2급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등
2014-08-19 양승용 기자
개정 시행 예정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7월 7일 개정,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300㎡ 이상 600㎡ 미만과 창살이 설치된 300㎡미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또 2015. 1.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화기구 설치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 1·2급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등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김경철 방호예방과장은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홍성소방서(630-032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