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 알아두세요

1·2급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등

2014-08-19     양승용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지난 7월 7일 개정된 소방 관련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 예정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7월 7일 개정,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300㎡ 이상 600㎡ 미만과 창살이 설치된 300㎡미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또 2015. 1.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화기구 설치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 1·2급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11층 이상 아파트로서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도 포함),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등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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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 방호예방과장은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홍성소방서(630-032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