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 차량 상습방화 30대 검거

차량에서 통장 훔치고 차량에 불 질러

2014-08-19     김철진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김창수)는 가정불화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과 방범CCTV 등에 불을 지른 A모(39·충남 논산시)씨를 방화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7일 새벽 2시경 논산시 ○○동 소재에서 B모(45· 충남 논산시)씨의 차량에서 통장 등을 훔친 뒤, 운전석 의자에 서류 등을 모아 불을 질러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총 8회에 걸쳐 방화(3), 절도(2), 재물 파손(3)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