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앞장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안’ 입법예고
2014-08-18 양승용 기자
조례안은 ▲장기기증운동 기본정책과 홍보‧장려시책 등을 심의하는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면제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등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통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한 사람의 장기기증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장기기증은 인간의 생명 나눔을 위한 숭고한 선택이며, 앞으로 청양군이 앞장서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2만 명 이상의 장기이식 신청자가 대기 중이며, 그 중 약 1000여명은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