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충남청과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특별단속 지속적으로 실시
2014-08-14 양승용 기자
경찰에 따르면, 단속을 한 업소는 1월 10일경부터 단속 시까지 불당동 유흥 밀집지역 내 지상 8·9층 약 200평 규모의 상가 건물에 밀실 20개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17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8만원을 지급(숙식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1일 7∼8명씩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 9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유흥 밀집지역 내에서 “마사지”라는 상호로 5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들에게 11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소 등 3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7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한일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천안시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