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동결, 공급비용 소폭인상 및 인하, 시내버스 요금 소폭 인상

2014-08-14     김종선 기자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지사)는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공감한 가운데 어려운 서민 경제 가계부담을 최대한 고려하고, 타시도 인상수준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고, 도시가스의 경우, 당초 1천500원으로 인상을 검토했던 기본요금을 현행 950원으로 동결하고 지역별 평균 공급 비용은 일부 인상 또는 인하 하기로 했으나,

춘천 · 홍천 · 영월 지역 소비자요금은 현행대비 0.47% 인상된 23.8817원/ MJ,
강릉 · 속초 · 동해 등 영동지역은 1.05% 인상된 25.6280원/MJ
반면, 원주 · 횡성 지역은 현행대비 0.20% 인하된 23.4884원/MJ로 결정하였다.

특히 영동지역은 다소 많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옥계 포스코(주)LNG 공급 확대 보급에 따라 인하요인이 기대되므로 용역 제시(안)보다 인하된 요금이다.

일반버스 (통합시)의 경우, 현행 1,2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300원으로 조정하고, 향후 회사의 획기적인 서비스개선 대책을 주문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요금 동결 및 인하를 결정하였으나, 올해는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관리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서민 부담 최소 차원에서 최대한 인상율을 낮추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