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당진 솔뫼, 서산 해미 지역”교통관리 계획 발표
출발 전에 시간 등 통제구간 정확히 확인해야
2014-08-13 양승용 기자
8월 15일 당진은 아산방면에서 솔뫼성지로 오는 선우대교~창리교차로(70번 국지도)구간, 솔뫼성지 부근 동촌삼거리~우강초등학교 부근(622 지방도)은, 아침 09시부터~ 23시까지, 16시 부터는 우강초등학교~솔뫼성지~솔뫼성지 입구 삼거리까지 전면 통제되며, 합덕교차로부터 솔뫼성지까지는 차량 통행 및 주·정차가 제한된다.
8월 17일 해미읍성으로 진입하는 주요 교차로인 옥거리교차로, 해미교차로, 잠양교차로와 해미~운산간 지방도 647호에 대해 07:00부터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우회로(홍천리 구간)를 통하여 차량을 소통할 예정이며,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예산·서산간 국도29호·45호 구간에 대해서는 통제 없이 통행을 유도하여 이 구간 불법 주정차를 통제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도심 주요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므로 출발 전에 시간 등 통제구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은 자제와 주차장 이용 등 궁금한 사항은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041-336-2752,2252)로 문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