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불법 성인게임장 업주 등 3명 검거

환전상 고용, 수수료 공제 액수미상 부당이익 챙겨

2014-08-12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아산시 ○○면에서 '○○성인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A모(51)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아산시로 부터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아 불법 게임기 70대(○○게임기 30·○○○ 게임기 40)를 설치하고, 환전상을 고용한 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현장에서 현금(170만원 상당)과 불법 성인용 게임기 70대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