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연비 과장' 논란에 1인당 최대 '40만 원'

싼타페 보상

2014-08-12     김진수 기자

현대 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다.

현대 자동차(이하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싼타페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는 1대당 40만 원씩 총 560억 원을 보상금액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고의적 과장에 대해 해명했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고의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싼타페 보상, 40만 원은 적은 것 같은데" "싼타페 보상, 중고차 보상 말이 쉽지 제대로 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