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연비 과장' 논란에 1인당 최대 '40만 원'
싼타페 보상
2014-08-12 김진수 기자
현대 자동차(이하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상에 해당하는 싼타페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는 1대당 40만 원씩 총 560억 원을 보상금액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고의적 과장에 대해 해명했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고의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싼타페 보상, 40만 원은 적은 것 같은데" "싼타페 보상, 중고차 보상 말이 쉽지 제대로 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