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기분 주민세 4억 6300만 원 부과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총 5만 602건
2014-08-12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 602건)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2014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 해당된다는 것.
납부세액은 개인 4400원(읍ㆍ면지역은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시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8)나 주소지 읍ㆍ면ㆍ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