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불법게임장 운영한 게임장 업주 등 3명 검거

업주, 환전상, 종업원 등 3명 불구속 수사 중

2014-08-12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2일 아산시에서 'OO성인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모씨 등은 지난해 8월 아산시에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아 천마 게임기 30대, 판도라 게임기 4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환전상을 고용한 뒤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 및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과 불법 성인용 게임기 70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검거한 업주, 환전상, 종업원 등 3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가희현 생활질서계장은 서민 침해형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