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 음모 '무죄' 징역 9년 감형…'이럴 수가!'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2014-08-11     김진수 기자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돼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내란 음모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계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그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쳤고,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해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단지 입증 부족으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다."라고 했다.

한편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 음모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 음모 무죄 소식, 감형 많이 됐네, 재판부 좌파인가?"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 음모 무죄, RO의 실체를 못 밝혀냈구나" "이석기 항소심 선고 내란 음모 무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