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점검 실시

8월 29일까지, 무자격 의약품 판매여부 등 조사

2014-08-11     양승용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당진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약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등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타지방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시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