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점검 실시
8월 29일까지, 무자격 의약품 판매여부 등 조사
2014-08-11 양승용 기자
이번 지도점검에는 당진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약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등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타지방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시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