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흠까지 살펴보라”는 지침은?”
(기획취재6보)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
그렇다면 첫째로,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대덕구청의 주장이 옳은가?”를 여타관련법이나 상급기관 등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류에 매도인을 표시하게 돼 있고 동 사건의 경우 매도인은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적시된 “소유자 상서동(산막)마을회(2514-00148) 대표자 송진호”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상 매도인은 ‘상서동(산막)마을회’란 사실이다.
개인 ‘송진호’가 아닌 ‘상서동(산막)마을회 대표 송진호’이기에 “송진호가 마을회 대표인지?” 또 상서동(산막)마을회가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의 소유재산은 구성원들의 ‘총유’이기에)매도허가신청 시 ‘비법인사단’에서 규정한 절차, 능력 등을 갖추어 신청했는가?”를 검토했어야 한다. 그래서 제출된 서류(제출시점이 신청前後인지여부는 의미가 없다)가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명단’이고 ‘대덕구 상서동 21통 마을회 정관’이다. 매도인이 개인 ‘송진호’였다면 이들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
대덕구청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법인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⑤항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①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대덕구청의 주장은 “(민원인과 기자의 취재를 무시한)그냥 그런 주장이었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원행정최고기관인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한 대덕구청의 행정행위는 “직무유기(? :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임과 동시에 국가기능을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아닌가?”판단된다. 물론 이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덕구청 처리부서담당자는 제출된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명단’과 ‘대덕구 상서동 21통 마을회 정관’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살폈어야했다. 당연히 민원행정최고기관인 행자부의 지침을 따랐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제출된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명단’이 ‘추진위임원명단’이고 ‘대덕구 상서동 21통 마을회 정관’이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상 개정된 정관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 때 서류보완을 요청하였다면 마을회구성원들인 매각반대 측과 매각찬성 측이 모여 조정이나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1995.7.17 제정된 原마을회 규약(정관) “쓰레기 매립지 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분배규정”에서 정한대로 “원호는 100% 세호는 50%”결의가 지켜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마을에서 벌어진 구성원 간 고소, 고발 등 징역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동네는 화목(和睦)을 유지했을 것이다.
둘째로,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해서다. 대덕구청은 “매각대금의 분배가 마을회 규약․정관에 위배되는지는 매각 및 매각대금분배를 주도했던 마을회”소관이기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 :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도무지 되지 않음)주장이다. 대덕구청 주장이 옳다면 대덕구청에서 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아울러 본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적시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법 제120조(이의신청)에 의한 통과절차이고 ②항에 의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돼 있지만 대덕구청 주장대로라면 ‘마을회 소관’인 매각대금사용을 왜 관여(참견)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이라 판단된다.
셋째로, 불법여부에 관해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를 인식한 때에는 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하지만 특히 공무원에게 엄격하게 의무화시킨 규정이다.
일부에서는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법률전문가들 몫으로 맡겨두기로 한다.
당연히 상서동(산막)마을회 대표 송진호의 상기 행위는 법 제141조(벌칙)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덕구청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 따라 법 제141조(벌칙)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고발하여야 마땅하다. 혹여 대덕구청에서 동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인식을 위해 감사를 요청하려고 한다. 고발할 것인지? 아님 前(5보 기사 참고)에 기자에게 답변한대로 법원재판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답변을 주기 바란다. 다음 7보 기사는 “2억원은 보상금인가? 보조금인가?”제하의 기사가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