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무면허 차량에 행인치어 3명 사상

경찰, 피의자 주 모씨를 특가법상 음주와 도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4-08-08     고병진 기자

대낮에 만취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용달차에 길 가던 60대 여성이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는 또 1차 사고를 내고 10여M을 도주하다가 또 다른 행인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뒤 도심 속을 활보하며 의정부까지 뺑소니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서장 이문수)에 따르면 피의자 주 모씨(53세, 남)는 8일(금) 오전 10시 50분경 서울 도봉구 소재 오봉초등학교 앞 방면에서 도봉1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달리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문 모씨(63세, 여)를 1차 충격한 뒤 현장을 달아났다.

이어 피의자 주 모씨는 10여M을 도주하던 중 방 모씨(74세, 남)와 이 모 씨(81세, 남)를 충격한 뒤 의정부 방향으로 달아났었다.

이에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가 피의자 주 모씨를 추격에 나섰으며 사고발생 30여분 만에 의정부 장암동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의자 주 모씨를 의정부경찰과 공조해서 검거했다.

하지만 피의자 주 모씨는 검거 과정에서도 차안에서 강력히 저항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문 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 방 모씨와 이 모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주 모씨가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마저 거부하고 있어 입감 조치했다”면서 “조만간 주 씨를 조사 후 특가법상 무면허 및 음주 그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