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도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가끔 집근처 등산로나 산책로를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특히 개를 동반하여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개들을 운동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혼자 다니기가 심심하니까 개를 동반하여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개 등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나오면 필수적으로 생리 현상을 처리 할 비닐봉지 등을 준비해야 함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세심히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으나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내 기분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오물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개 등 짐승을 동반하여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케 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은 엄격히 공중도덕 즉 기초질서를 지키라는 뜻이다. 또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을 하면서 개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이는 운전에 집중 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합차 등은 5만원, 승용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범칙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만 좋으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안을 주지는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려 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도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 볼 일이다.
[글 /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권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