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정교사 채용 금품수수 이사장 검거
학교설립 전 국회의원과 학교 이사장 공모 범행
2014-08-05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A모(여·79)씨와 사립학교 이사장 B모(여·63)씨를 금품수수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령시 소재 ○○중학교 설립자로 지난 2013년 7월 초 같은 학교 기간제 C모(33)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준비하라고 2~3회 전화하고, B씨는 7월18일 낮 12시경 C교사를 서울 ○○상고 앞으로 불러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휴가를 나와 현 이사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