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

市, 시민권리 및 이익보장 위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총 31건 개정

2014-08-04     한상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시민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자치법규 총 450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과 서식 등 52건을 발췌했다는 것.

세종시는 사전조사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법규 해당 부서와의 전수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31건을 확정했으며, 시는 이 31건에 대해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9월까지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괄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는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세종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총 31건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