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도우미 알선 보도방 업주 검거

도우미 풍속업소 알선, 소개비 명목 액수미상 부당이익 챙겨

2014-08-04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개업하고 여성을 모집해 풍속업소에 도우미로 알선, 액수미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보도방 업주 A모(여·49)씨를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9일 보령시 소재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지역 정보지에 구인광고를 게제한 후 찾아오는 여성들을 풍속업소에 소개를 해주고, 여성들이 3만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