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덕구청)의 잘못(?)된 행정행위”

(기획취재5보) 형식적 판단만 할 뿐 실질적 흠 판단은 구청소관 아냐?

2014-08-04     송인웅 대기자

“소통과 화합의 현장중심행정”은 지방자치 이래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이 아닐까 싶다. 이를 통해 자치구역내의 갈등(葛藤)을 해소하려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여前 대전 대덕구청에서 허가 통보한 토지거래계약허가로 매매계약이 성립, 매매가 이뤄짐으로서 매각대금분배로 마을 주민 간 고소, 고발 징역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덕구청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깬 사례(?)로 판단된다. 그런데 대덕구청의 말을 요약하면 “자신들은 (신청 서류의)형식적 판단만 할 뿐 실질적 흠 판단인 서류의 진위여부는 구청소관 아니다”며 “자신들의 행정행위는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대덕구청에서 기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마을회 ‘총유’인 “마을회관매각 시 선행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했는가?”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목적)에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됐고 법에서 규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상기 목적을 벗어나서는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상서동(산막)악취피해보상금이 ‘마을주민화합’을 망친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 매각 - 매각대금분배로 인한 분쟁발생”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또 법 제141조(벌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제5호는 “(이하 생략)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로 돼 있다. 따라서 상서동(산막)마을회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신청했는지? 신청서류를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해서 기자는 지난 7월25일 오전9시경 대덕구청 민원지적팀에 취재를 갔다. 그 때 담당자(민원지적팀장 동석)는 2006.7.10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7.21 불허통보 - 7.28 이의신청 - 8.16 법 제120조에 의거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 - 8.29 이의신청을 수용, 허가통보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을회 정관 제16조(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 ‘라’에 ‘동산 및 부동산 구입 및 매각 또는 분배결정’으로 돼 있는 점, 마을회 임원14인의 매각 결의가 있었던 점, 총 회원 68명 중 62명이 연명 의결하여 이의신청한 점,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점 - 이의신청 수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통보”했음을 말과 서류로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시 청소행정과 및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등을 거쳐 ‘보조금지급목적 상실여부는 토지거래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면 된다’고 회신 받았고, ‘마을회관 소유주가 상서동(산막)마을회로 되어 있어 동시설의 관리 매각 처분 등에 대한 권한도 마을회에 속한 사항’이라는 등의 회신을 받았기에 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넷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은 적법했나?

그러나 기자가 나타난 사실에 의거 판단한 바는 다르다. “허가에 ‘하자’가 발견”된 것. 하나하나 씩 서류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2006.8.30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원회 결의서에 “송x봉씨를 비롯해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되어 다시 이의 신청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지급불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승인”으로 기록돼 있듯이 주민들 의견이 다르고, 조건부 승인된 허가내용이 주민 간 분쟁의 불씨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과정에 간과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다. 그 결과 대전시 청소행정과-5115(2006.8.24) ‘토지거래계약불허가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내용회신’제하의 공문서에 나타나듯이 “지역주민 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후 처리”라는 내용과 대덕구 지적과-5286(2006.8.29)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제하 ‘5’에 “아울러 본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음”으로 적시한 내용을 看過한 게 아닌가 싶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신청서류이고 민원처리에 해당

당시 주민들 간에 매도찬성 측과 매도반대측이 있었음은 ‘마을회구성원’간 이견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신청서류이고 민원처리에 해당된다. 아시듯이 마을회관은 상서동(산막)마을회의 ‘총유’재산이다. 이런 경우 마을회 규약(정관)에 따라야 한다. 당연히 제출된 마을회 규약(정관)을 세밀하게 살폈어야한다. 담당자가 설명했듯이 “마을회 정관 제16조(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 ‘라’에 ‘동산 및 부동산 구입 및 매각 또는 분배결정’으로 돼 있고, 마을회 임원14인의 매각 결의”가 적법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음을 취재결과 알아냈다. 해서 대덕구청에 취재할 내용을 보냈고 그 답변을 받았다.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대로를 게재한다. 다음은 기자와 대덕구청간 오고 간 질의응답이다

Q. 허가과정에 신청서류로 받은 마을회 정관이 적법한가? 허가 시에 적용한 마을회정관은 2005.11.19 ‘상서동(산막)마을회 임시총회회의록’상 개정된 정관이다. 그렇다면 당시 정관개정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정관개정회의록제출을 명해 그 회의록에 의거 “정당한 절차와 진행을 거친 정당한 정관인가?”를 검토했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당시 2005.11.19 회의록에 총 회원수가 58명으로 돼 있어 비법인사단인 마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임에도 원호들만의 결의(당초 마을회가 구성될 때는 원호 + 세호)이기에 “부적했다”는 판단이다. 물론 “합당한 이유나 결의도 없이 약39%나 감소된 회원들이 모여 회의한 회의록이 적법한지?”와 “총회소집에 하자가 아닌지?”는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답 : “진위여부는 우리 구가 판단할 바가 아님”

Q. 허가과정에 적용한 ‘마을회 임원14인의 매각 결의’가 허가 신청할 때 제출(송x호대표가 “위와 같이 마을회임원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되었는데 “마을회임원이 맞는지?”를 확인했나? 대전시 청소행정과-5115(2006.8.24)공문에도 적시했듯이 “지역주민 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찬성 측인 송x호 대표가 마을회 임원 명단을 조작(?)할 수 도 있다”는 판단을 해 “매각 결의한 명단이 마을회 임원인지?” 확인하는 게 “심도있는 검토”라는 판단이다. 기자가 취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마을회임원은 20명이고 이들 14명은 추진위임원이다. 따라서 추진위는 마을회 부속기관이기에 마을회 결정을 뛰어넘는 것은 월권이고 마을회 규약(정관)에 위배된다. 따라서 송x호대표가 마을회 임원이라고 확인한 내용은 추진위임원명단이기에 송x호대표가 속임수(?)로 제출 확인한 명단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답 : “진위여부는 우리 구가 판단할 바가 아님.”

Q. 대덕구 지적과-5286(2006.8.29)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제하 ‘5’에 “아울러 본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각대금을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다. 허가 통보이후 대덕구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대로 사용되는지를 관리 감독했더라면 동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여기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답 : “매각대금의 관리․감독의무는 없고,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

Q. 허가신청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법141조에 의거 대덕구청에서 (신청서류 제출자인 마을회 대표 등을)고발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답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받은 사실이 법원재판에 의해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관계 법령의 검토가 행해질 수 있음.”

Q. 상기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적한 바대로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되었기에 “허가 담당자(또는 결재권자 포함)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자간의 유착(?)”관계가 의혹(?)으로 증폭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답 : “허가담당자와 토지거래신청자와의 유착은 없음.”

Q. 어쨌거나 상서동(산막)마을회는 2006.8.29 대덕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통보’에 따라 2006.8.30 김x식에게 19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6.11월15일 실제 거주하는 원호에게는 250만원을, 건물을 두고 이사한 원호에게는 150만원을 각 지급하고 또 정수기대금 등으로 원호 47세대에게 추가로 50만원 지급하고 2세대를 제외한 여타 세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위배이자 마을회 규약(정관)위배다. 이로 인해 분쟁의 불씨가 됐고 주민들 간에 고소, 고발, 징역까지 가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귀청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관(官)이 지역민의 화합을 깬 사례”로 판단되는 데 귀청의 의견은?

답 : “매각대금의 분배가 마을회 규약․정관에 위배되는지는 매각 및 매각대금분배를 주도했던 마을회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이 판단할 사안임.”

그리고 대덕구청에서는 “당해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제목으로 상기 답변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다음 6보 기사는 “실질적인 흠까지 살펴보라는 건 뭐야?”제하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당해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단순 민원이 아닌 복합민원으로서,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강학상 인가로서 기본적 법률행위, 즉 마을회의 매각결정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다고 하여 그 매각결정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님. 이 때 매각결정행위가 무효이면 당해인가도 무효가 됨.

- 기본적 법률행위, 즉 마을회의 매각결정행위와 관련하여 05년 11월 19일, 06년 8월 30일, 06년 11월 11일 회의의 실재여부 등이 당시 마을회(송x호)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인(부존재, 무효 등)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기자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허가과정상의 상서동 산막마을회 회의 및 임원명단, 정관 등이 차후에 법원에 의해 무효 내지 부존재 등이 확인되면 본 토지거래허가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

참고로 해당 법 규정을 게재한다.

법 제120조(이의신청)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이하 생략)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