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반기 규제발굴보고회 개최
나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개선한다
2014-08-01 양승용 기자
주요사례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등기신청 기한 기준 일원화 ▲추모공원 사용자 자격기준 완화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개선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개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신고 완화 등이 있다.
군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방문 및 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또한,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과 그동안 누적돼 온 불합리한 행정행태, 무사안일, 권위주의, 도덕불감증 등 근본적인 공직사회 개선을 군정의 첫 과제로 삼고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송 부군수는 “나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자”며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행태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