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2014-07-31     고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 해당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체계를 통합하여 지난 해 7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위윈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분야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험·검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실적 등이 포함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검사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되어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