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받아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지원조례 일부 개정...매월 5만원씩 지급

2014-07-29     고재만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올해 7월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미망인은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미망인에게도 승계되어 군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왔다.

하지만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미망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올해 7월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7월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자는 총 143명으로 지난 25일 123명에게 총 615만원이 1차 지급완료됐으며, 오는 30일 20명에게 100만원이 2차로 추가지급 될 예정이다.

한편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신청은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등 참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미망인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