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
2014-07-24 김종선 기자
개정안에는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더불어 기존의 ‘에너지관리’ 영역에 더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지원’과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같이 국내 유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조정하게 되면 연례적인 전력대란을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