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한 해상안전불감증-남해군 불법영업 부추긴 꼴
통영해경, 불법영업한 카약투어 사업자 적발
18일 남해해양경찰청 통영해경 수사과는 경남 남해군 설리해수욕장 소재의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를 불법영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가 수상레저허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무인도인 ‘사도’라는 섬에 상륙하는 등 영업구역을 벗어난 불법영업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남해군의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의 경우, 관할 통영해경 남해파출소 코앞에서 비웃기나 하듯 허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근처 무인도까지 장거리 카약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대적인 홍보로 불법영업을 영위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현행법상 카약을 태워주는 수상레저사업자는 허가권자인 해양경찰청이 정해 주는 해상범위 안에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무인도에 입도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안전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영업행위이다.
그러나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는 해양경찰이 허가 해 준 해수면 범위를 벗어난 근처 사도라는 무인도까지 이동하여 상륙하는 등 위험천만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체험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배상책임은 물론이요 지자체와 허가 및 지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남해군은 지난 2일,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그 동안 불법행위를 일삼은 설리해수욕장에 소재한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를 비중있게 홍보하는 등 사실상 불법영업을 앞장서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남해군 내 모든 공설해수욕장에는 최소 4명 이상의 해양경찰이 48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공설해수욕장이 아닌 설리해수욕장에는 단 한명의 해양경찰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적이다.
남해군에는 전임 정현태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한 해양레져 정책의 결과로 무동력 해양레져 종목인 씨카약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 정착 단계이다. 남해군내 카약 체험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설리해수욕장의 드림카약투어를 비롯해 미조마을, 두모마을, 월포해수욕장, 사촌해수욕장 등 모두 5곳으로 내년에는 덕월마을과 냉천마을도 추가로 개장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