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4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자 모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90% 이상인 가구

2014-07-18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7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8월 13일까지 총 38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년 동안 적립하고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및 이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충주시 전명숙 자활지원팀장은 “희망키움통장 Ⅱ는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키우는 바람직한 제도로 대상가구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