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미군 범죄사건 대응 훈련
주한미군 범죄 발생 가상, SOFA 규정 따라 처리
2014-07-18 김철진 기자
이번 훈련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7월1일 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제17회 머드축제’현장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미군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추진됐다.
훈련은 주한미군이 지나가는 관광객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관광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을 가정해 진행했다.
관할 지구대는 112 신고 접수 즉시 출동, 현장에 있던 미군 검거, 신원 확인, 경찰서 형사계에 신병 인계 초동조치 하는 등 SOFA 규정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조치했다.
이날 훈련은 주한미군 범죄 발생에 대비해 지역 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SOFA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미군범죄 사건처리의 전문성 높였다.
한편 이동주 서장은 “주한미군 범죄는 물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서객이 안전한 대천해수욕장을 만들겠다”며 “우범지역 순찰활동 강화하는 등 국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FA : 한·미 행정협정. 1950년 7월 체결된 '재한(在韓)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대체해 지난 1966년 7월 서울에서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해 1967년 2월9일에 발효된 협정이다(출처: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