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최대 1시간까지…대신 잔 시간만큼 '추가 근무'

서울시 낮잠 허용

2014-07-17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직원들에게 낮잠을 허용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낮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점심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로 알려졌다.

서울시 낮잠 허용은 우선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여직원, 밤 늦게까지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장들은 직원들의 낮잠을 거부할 수 없다.

낮잠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이나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편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사장님 보고 계세요?" "서울시 낮잠 허용, 대박" "서울시 낮잠 허용, 효율성이 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