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만 남아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생계유지 및 생활안정 계기 마련될 전망 !
지난 15일(화)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처리되어,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 논 상태이며,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등이다.
그동안 휴전 이후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일관하다가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타 보상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었다.
이제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의 법 통과가 이뤄지면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代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뢰피해자 약 314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 공동발의 의원명단 >
권성동, 김광진, 김기선,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종태, 김진태, 김형태, 박덕흠,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염동열, 유기준, 유승민, 윤명희, 윤상현, 이강후, 이이재, 이철우, 정몽준, 정문헌, 정희수, 조현룡, 최봉홍, 홍문표, 황영철, 황진하(이상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