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나서
주민등록번호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2014-07-17 양승용 기자
군은 17일 청양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난 4월에 이은 2차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법령상 근거 없이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청양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등록번호는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