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4천만원 과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2014-07-16     고재만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429건에 42억4천만 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15%가량 증가한 5억 5천 4백만원 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골프장 구축물 조사 부과, 신축 건물 및 주택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ㆍ답ㆍ임야 등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은 집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

김응회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문의전화:031-770-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