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성매매 알선 여관 업주 등 2명 검거

여관업주 남자손님에게 5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

2014-07-15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주인 A모(여·46·충남 보령시)씨와 성매매여성 B모(여·49)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월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보령시 ○○동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7월초부터 여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B씨는 A씨로 부터 2만원을 받은 뒤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남자손님과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뒤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