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220년 된 금강송 '싹둑'한 이유는? "사진 구도에 방해돼"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채

2014-07-14     김진수 기자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작품 활동을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냈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장국현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장국현 씨는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국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아무리 작품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장국현, 나이는 어디로 먹는지 몰라" "장국현,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