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인 관내 사업장 2100개소 대상으로 실시
2014-07-0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201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조사대상은 점포ㆍ사무실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2100여개의 시설물이며, 조사내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라는 것.
시는 이번 시설물 조사에 조사원 13명을 투입,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소유주 변동사항, 사용 및 임대 현황, 휴ㆍ폐업 및 개업 현황 등 변동사항과 신규 부과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공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 폭이 크다"며, "정확한 시설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