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물 소유자 대신 등기 절차 대행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하세요

2014-07-07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물의 철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등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등기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공부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등의 신청 시 등기 변경 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 받아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사용승인의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증축)․구조․용도․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 철거신고 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 한 경우 등이다.

등기촉탁 비용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료이며,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시에는 등기수수료 3천 원과 면적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해야하고, 철거 신고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수수료 3천 원과 7천 2백 원의 등록세를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아직은 적은 편”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등기촉탁 서비스로 표시․지번변경 99건, 건물 멸실 58건 등 157건을 대행해 약 750만 원의 중개수수료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촉탁 신청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350-446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