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극적 중지, 남은 시간 '최대 90일'…대구 황산 테러 범인 '잡힐까?'

대구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2014-07-07     김진수 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일명 '태완이 사건') 용의자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는 대구 황산 테러 사건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태완 군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이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한편, 태완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지난 4일 검찰에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구지검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재정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로써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공소시효 극적 중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소시효 극적 중지, 90일 안에 범인 잡혔으면" "공소시효 극적 중지, 태완이 너무 불쌍해" "공소시효 극적 중지, 아동 범죄는 사라져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