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치매 질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활동형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2014-07-07 김철진 기자
이번 제도 개편으로 치매특별등급(5등급)자로 인정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 내에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치매 적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연간 6일 한도 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우편· 팩스·인터넷신청)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으로 가능하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개편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돼 요양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