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오피스텔 임대 불법성매매일당 검거
업주, 성매매녀 등 4명 현장에서 검거
2014-07-03 양승용 기자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2014. 6월부터 단속시까지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오피스텔를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 성매매녀는 손님 1명당 9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를 하러온 성매수남 1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는 최근 두정동 일원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오피스텔 인근에서 성매수남으로 위장 현장을 급습하여 콘돔 및 현금 등을 압수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아 검거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행해지는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가에 파고든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단속된 업주, 성매매녀 뿐만 아니라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