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공금횡령 50대 주유소 직원 검거

주유소 장부 허위 기재 9회에 걸쳐 영업금 슬쩍

2014-07-03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자신이 일 하던 주유소 장부를 허위 기재해 9회에 걸쳐 영업금을 횡령하고, 현금을 훔친 A모(55· 경북 안동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7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모(41· 경기도 고양시)씨가 운영하는 아산시 ○○동 소재 ○○주유소 종업원으로, 지난 3월10일(시간미상)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유대금을 보관 하던 중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8만8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327만7985원을 횡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50분경 주유소 사무실 서랍에 보관중인 현금 14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