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다문화가정 폭력 예방 교육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률과 인권교육’ 실시

2014-07-03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7월2일 오전 11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움터(온양온천역 1층)에서 아산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가 전년도(648건) 대비 56.9% 증가했고,이중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상담이 27.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정보보안과 외사계와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맞춤형 국내법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다문화가정 부부의 폭력 사례를 통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보호사건 및 의료지원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등 입체교육으로 진행했다.

한편 류연문 정보보안과장은 “다문화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나이차이도 심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며 “다문화가정 안정화를 위해 인권 및 법률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