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안전교육 강요’주의 당부

소방관련 단체 사칭, 교육협조공문 발송 교육비 챙겨

2014-07-01     김철진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최근 소방관련 단체를 사칭해 소방안전교육을 강요,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관련 단체를 사칭한 이들은 팩스 등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해 ‘세월호참사 이후 소방안전교육이 법정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비를 받아 챙기고 있다.

한편 최주현 방호구조과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련단체는 소방안전교육을 강요해 교육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되는 공문 등을 접수할 경우 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