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署, 상습 빈집 털이 10대 검거

유흥비 마련 목적, 21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2014-07-01     김철진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백광천)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모(18)군을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6월25일 새벽 2시경 서산시 관아문길 소재 B모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다 B씨에게 발각되자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 4월부터 6월2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금품(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군은 사전답사로 범행지를 선택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다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