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수학여행 재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 도입

교육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발표

2014-06-30     고성민 기자

교육부는 30일 세월호사고로 인해 중단됬던 수학여행에 대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수학여행지 사전 점검 후 학교 안내 서비스 확대, 안전 요원 배치 및 '수학여행 안전지도사'자격 제도 도입,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원칙으로 하여 활성화,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설치,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사고 발생 및 우려 업체 배제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이 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하여 올해 1학기 수학여행을 잠정 중지한 바 있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일부에서는 수학여행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학여행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교육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에 따라 폐지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학여행 개선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여행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안에는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학여행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테마형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되 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학여행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했다.

나승일 차관은 시행방안을 3대 영역,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첫째, 수학여행 안전대책 강화 방안으로 수학여행 이동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를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선박, 항공 등의 출발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학여행 종합교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수학여행 기간 전에 각 분야별 범부처 합동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수학여행 코스의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요청에 따라 숙박시설 등 사전 안전점검 결과를 알려주는 지자체 중심의 '안전 수학여행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학여행단에는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의무배치하고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인솔교사에 대한 사전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대규모 5개 학급 혹은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은 학부모 동의, 안전요원 확보, 교육적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에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둘째,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 제고방안으로 앞으로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주도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여 적극 권장하겠으며 학급 또는 동아리별로 역사기행, 생태탐방, 농어촌 체험 등의 다양한 탐구주제를 정하여 특색 있고 유익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며 또한,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비수기로의 일정 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우수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즐겁고 유익한 수학여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셋째, 수학여행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수학여행 컨설팅과 지역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겠으며 수학여행 지원단에서는 다양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단위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운송, 숙박, 여행업체, 지역 등은 수학여행 참여를 일정 기간 동안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학여행 매뉴얼은 재난, 구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급하고 수학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수학여행은 오늘 발표된 안전 대책 확보를 전제로 자유롭게 시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 7월 초에 개선된 매뉴얼을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안전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수학여행 이외의 수련활동 등은 현재도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방안을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학여행을 비롯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협동심과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하여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