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署, 성매매 알선 다방업주 등 3명 검거

지난 2003년 2월부터 조선족 여성 고용 티켓영업

2014-06-30     김철진 기자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 업주 A모(여·52)씨와 성매매여성 B모(여· 54),성매수 C모(82)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령시 ○○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선족 여성을 고용한 뒤 일명 티켓영업으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 액수 미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다방업주 A씨는 여종업으로 부터 시간당 1만5000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 원 B씨는 성매매 1회당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